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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퇴직금 계산법
★법정퇴직금 계산법 = 1일 평균임금×30일×(10년6개월/12개월+15일/365일) 계속근로연수는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전기간을 의미하며 일용직, 계약직, 정규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된다. 평균임금은 퇴직일(사표 수리일이나 해고일)을 제외하고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. ★(예) 를 들면 ① 3개월간 급여 : 90만원×3개월=270만원 ② 3개월간 상여금 : 60만원×400%×3개월÷12개월=60만원 ③ 3개월 연차수당 : 3만원×19일×3개월÷12개월=14만2천5백원 ④ 3개월 월차수당 : 3만원×3일=9만원 ★총정리 * 3월간 임금총액 : ①270만원+②6..
★각종생활정보자료/각종정보[정보공유]
2009. 11. 25. 11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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