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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법정퇴직금 계산법
= 1일 평균임금×30일×(10년6개월/12개월+15일/365일) 계속근로연수는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전기간을 의미하며 일용직, 계약직, 정규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된다.
평균임금은 퇴직일(사표 수리일이나 해고일)을 제외하고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.
★(예) 를 들면
① 3개월간 급여 : 90만원×3개월=270만원
② 3개월간 상여금 : 60만원×400%×3개월÷12개월=60만원
③ 3개월 연차수당 : 3만원×19일×3개월÷12개월=14만2천5백원
④ 3개월 월차수당 : 3만원×3일=9만원
★총정리
* 3월간 임금총액 : ①270만원+②60만원+③14만2천5백원+④9만원=353만2500원
* 3개월간의 총일수 : 91일 * 1일 평균임금 : 353만2500원÷91일=3만8818원68전
* 퇴직금 : 3만8818원68전×30일분×10년=1164만5604원
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산출해야 한다.
임금총액에는 매월 받는 급여 외에도 상여금, 연차수당, 월차수당 등 3개월분을 포함시킨다
악덕업체로 인해퇴직금을 제대로 못받으신분들께서는 이정보를 보시고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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